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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안내 응급상황에서 가족 진술 없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경우 관련

요지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님 -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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