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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퇴직 공직자 행위제한 제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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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를 말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상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퇴직공무원을 업무취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퇴직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취업하여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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