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안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조항 적용 예시
요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고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환자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족 2인은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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