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4. 5. 19.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과-498 법규과-498 법규과498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필러 시술 등을 통해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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