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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술부위 피하에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등의 마취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는 개인의원의 경우 마취약물에 의한 독성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소공급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그러한 독성반응을 완화할 약품을 구비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수술실’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령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또한 국소마취로 간단한 수술을 하는 경우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장비나 독성반응을 완화할 약품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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