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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택한 선택진료의사가 수술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우면 의료법 위반인지?

요지

선택진료는 의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15일) 처분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택진료의사가 수술과정의 중요부분만 직접하고 나머지는 일반의사나 전공의가 한 경우나, 선택진료의사가 해당 환자의 수술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택진료의사의 당해 수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와 구체적지도, 감독이 있었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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