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술실의 시설기준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3],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에 의하여 수술실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시·도에 허가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4]에서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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