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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4. 7. 결정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10:45경 ○○교도소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운동장에 박혀 있던 돌부리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 되었는데, 가. 피진정인 이○○은 X-ray 촬영과 부상부위 촉진만으로 단순 "좌측족 관절 통증 및 염좌" 진단을 내린 후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다가, 진정인이 계속하여 통증이 심하다고 하자 20xx. xx. xx. 외부진료를 허가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외부진료를 보내주지 않아 진정인이 2회에 걸쳐 강하게 항 변하자 최초 부상 이후 약 36일이 지난 20xx. xx. xx.이 되어서야 ○○시 ○ ○구 소재 ○○병원으로 외부진료를 나가도록 조치했으며, 외부진료 결과 피진정인 이○○의 진단과 상이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피진정인 한○○은 진정인이 작성한「작업상여금 사용신청(의료비) 보고문」을 근거 로 진정인의 영치금사용부에 최종 날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수술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등 영치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다. 진정인은 병사동에 입병 중이었으며 부상부위가 완쾌되지 않아 위 ○ ○병원에서 계속해서 재진을 받기로 한 상태였지만, 피진정인 백○○은 직 업훈련이 취소됐다는 이유로「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래 소속 교도소인 ○○교도소로 진정인을 부당하게 환소시켰다. 라.「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그 시행 전에 의무관이 반드시 진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송 당일인 20xx. xx. xx. 의무관으로부터 아무런 진찰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송의 원인이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과 이○○는「수용자 건강진단부」의 팔.다리 부분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 의견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피진정인 이○○ 20xx. xx. xx. ○○교도소 보건의료과 진료실에서 진정인을 진찰할 당 시 진정인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져 좌측 족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했 다. 이에 공중보건의 이○○는 곧바로 좌측 족관절 정면 및 측면 X-ray 촬영 을 실시했고, 검사 결과 관절의 골절 등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찜질 및 치료 약을 처방한 이후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20xx. xx. xx. 진료 및 투약 ○ 20xx. xx. xx. 좌측 족관절 통증 및 염좌로 통증이 있다고 하여 좌측 관절부분에 기부스를 하고 치료약 처방 ○ 20xx. xx. xx. 진료 및 투약 ※ 진정인에게 교도소의 진료시설이 부족하므로 외진을 나가 정확한 진단을 받을 것을 이야기 했으나, 진정인은 통증이 없다며 거부했음. 이에「수용 자 건강진단부」상 20xx. xx. xx. 기록에 "외진(rejection)"이라고 기재했음. ○ 20xx. xx. xx. 진료 및 투약 ※ 진정인이 자비로 외진을 나갈테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잘 되었다" 싶어 외진을 허가했음 - 이에「수용자 건강진단부」상 20xx. xx. xx. 기록에 "외진(자비)"라고 기재했음. ○ 20xx. xx. xx. 진료 및 투약 ○ 20xx. xx. xx. 진료하여 통증 및 염좌에 관한 약 처방 ○ 20xx. xx. xx. ○○시 ○○동 소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의 진료 결과,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음. ○ 20xx. xx. xx.~xx. ○○병원에 입원, 수술 및 처치 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20xx. xx. xx. 위 ○○병원 정형외 과에서 수술 받은 이후 총 9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 교도소 보건의료과에서도 수시로 수술 부위를 드레싱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 료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 보건의료과에서 "내가 이렇게 다 친 것은 20xx. 1. 17. 운동시간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니 수술비 및 치료비는 전부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했으나, 수술 이후 진정인은 수술비 및 치료비 1,691,270원을 전부 부담할 수는 없고, 그 중 일부인 700,000원을 부담하겠다며「작업상여금 사용신청(의료비) 보고문」을 작성했고, 교도소에서 이를 근거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참고인 ○○교도소 교사 이○○ ○○교도소 보건의료과 사무실에서 진정인과 진료비 등에 대해 상담 하다가, 진정인에게 "영치금 내역이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인의 부주의로 부상을 당했으니 일부 자비부담하는 것이 수술 후 물리치 료나 그 밖의 다리보조기 구입시 대금 처리 문제 등을 상담할 때 좋을 것 같 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진정인은 700,000원을 자비로 부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정도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수술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자비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진정인이 말한 사실이 있다. 다) 법무부 경비정책팀 진정인이 작업상여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해 의료비로 사용하는데 동의 했다면,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에 추가적인 동의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 하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피진정인 백○○ 진정인은 20xx. xx. xx.자 법무부 작업훈련과-3382 지시공문「2007년 도 상반기 정예직업훈련생 선발 등 지시」에 의해, 2007년도 정예직업훈련 전 산응용건축제도 훈련생으로 선정되어 20xx. xx. xx. ○○교도소에서 ○○교도 소로 이입되었다. 진정인은 노동부예규 제487호「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필기시 험면제에관한규정」에 의해, 1,4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했다. 그런데 진정인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약 2개월간 훈련과정에 참 여하지 못했고, 훈련기간인 20xx. xx. xx.~xx. xx. 내에 완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0xx. xx. xx. 의무관의 진료 결과 직업훈련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xx. xx. xx.「수용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제27조에 의 해 직업훈련생 자격을 취소했고, 같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에 이송을 신청하여 법무부의「직업훈련 취소자 이송지시」(법무부 보안관리과-4928, 20xx. xx. xx.)를 근거로 20xx. xx. xx. 원래 소속 교도소인 ○○교도소로 환소 시켰다. 나) 법무부 경비정책팀 직업훈련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고, 원래 과정으로의 복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용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규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업훈련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가 직업훈련이 취 소된 경우에는「수용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래 소속 교도소로 환소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수용자의 이송에 있어「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 제1항과「수 용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제22조 및 제27조의 각 규정이 상호 충돌되어 어느 한 규정이 배제되거나 우선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수용자에 대한 효과적 인 수용처우 및 이송시행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적용된다. 즉 의무관이 해당 수용자에 대한 진찰 결과, 병세, 치료경과, 예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래 소속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이 건강상 유해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강 ○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 환소 이후 20xx. xx. xx. 현재까지 병사동에 입병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부위에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특이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피진정인 이○○ 20xx. xx. xx. 진정인의 ○○교도소 이송 전「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 제4항에 따라 진찰 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의 이송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 당시 보건의료과에 근무했던 이○○ 교사가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에 진정인의 신체상태를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xx. xx. xx. ○○교도소 부임 이후 현재까지 수용자 이송과 관련 하여, "중요 또는 특이환자"를 제외하고는 진정인과 같이 일반환자를 이송할 경우, 교도소 내 어느 부서로부터도 수용자에 대한 진찰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진정인 이○○ 20xx. xx. xx. 진정인의 ○○교도소 이송 전에 진정인에 대한 의무관 의 진찰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20xx. xx. xx. 진정인의 좌측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총 9회에 걸쳐 외 부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송 이틀 전인 20xx. xx. xx.까지 의무과장의 진찰 및 관찰 결과로 보아 이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 로 판단하여, 이송 당일인 20xx. xx. xx. 교도소의 행정관례(환자 이송시 의무관의 진찰 미시행) 및 보안상(수용자 이송사실 누출) 진정인에 대한 진찰을 시행하 지 않았지만, 마치 이를 시행한 것처럼「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다) 법무부 경비정책팀 「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 제4항의 "이송 시행 전"이라 함은 통상적 으로 이송 승인 후 현실적인 이송 시행 당일까지라고 볼 수 있다. 진정인이 원래 소속 교도소인 ○○교도소로 환소되는 사유가 좌측 아 킬레스건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관이「수용자 건강진단부」의 신체 란 중 팔.다리 부분을 "정상"이라고 기재한 것은 수용자 이송에 지장이 없다 는 의미로 판단된다. 또한 수용자 이송 시「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기재하는 권한은 해당 의무관에게 있지만, 의무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보 건의료과 직원이 의무관의 지시에 따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문서 의 작성권한"에 관한 일반 법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교도소 보건의료과에서 제출한「수용자 건강진단부」에는 최초 부 상 발생일인 20xx. xx. xx.부터 외부병원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xx. xx. 이전까지 총 7회에 걸쳐 진료 및 투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 이후에 도 총 9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보건의 료과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2) 피진정인 이○○은 20xx. xx. xx. 진정인에게 교도소의 진료시설이 부족 하므로 외부진료를 나가 정확한 진단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지만, 진정인이 통 증이 없다며 거부하였고, 20xx. xx. xx. 진정인이 자비로 외부진료를 나갈테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외진을 허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용자 건강진단 부」의 위 일자 기록에는 피진정인 이○○의 자필로 각각 "외진(rejection)", "외진(자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3) 이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이○○이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 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교도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진정인이 작성한「작업상여 금 사용신청(의료비) 보고문」에 진정인의 작업상여금 700,000원을 의료비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무인이 찍혀있으나, 진정인이 제출한「영치금사 용부」에는 위 700,000원의 집행에 대한 진정인의 "날인부동의" 의사가 표시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2) 법무부 경비정책팀은 진정인이 작업상여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의 료비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면,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에 추가적인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는 진정인의 영치금사용에 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로 재산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진정인의 업무수행행위에 달 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은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진정인은「수용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제22조(직업훈련수용자 이 송) 및 제2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에 따라 직업훈련이 취소되어 원래 소속 교도소인 ○○교도소로 환소된 것이다. 2) 그러나「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환자이송) 제1항은 진정인과 같이 병 사동에 입병 중인 환자에 대해 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서 "기타 자소에서의 수용처우가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3) 따라서, 피진정인 백○○이 진정인을 ○○교도소로 환소한 조치가 진정 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수용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제22조 및 제27조와「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진정인의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부위는 완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교도소에서의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진정 인이 비록 병사동에 입병 중이었고 외부진료가 예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속 교도소인 ○○교도소로 환소하는데 있어 진정인의 부상부위가 악 화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교도소 환소 이후 병사동에 입병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백○○이 부당하게 진정인을 ○○교도소로 환소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1) 피진정인 이○○은 진정인의 이송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고, 진찰 역시 의뢰받은 적이 없어 이송 가능 여부에 대한 아무런 진찰을 실시하지 않 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이○○는 피진정인 이○○에게 진정인의 진 찰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에 대한 진찰 없이 20xx. xx. xx.까 지 피진정인 이○○이 진정인에게 실시한 진찰 및 관찰 결과를 자의로 해석 하여 이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수용자 건강진단부」상 신체란 등 부분에 "정상"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위 피진정인들은 ○○교도소에서는 환자 이송시 "중요 또는 특이 환자"를 제외하고는 진정인과 같은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행정관례(환자 이송 시 의무관의 진찰 미시행) 및 보안상(수용자 이송사실 누출) 진찰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행형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은 수용자의 타 교도소 이송시 소속 의 무관이 진찰하여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송을 정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이송지침」제14조 제4항은 환자의 타 교도소 이송시 의무관이 반드시 진찰을 시행하여 이송 시행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이송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송 수용자의 건강상태 를 반드시 사전에 검진하도록 함으로써 이송의 대상이 된 수용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행정관례 및 보안상의 이유로 이송 수용자에 대한 진찰을 시행 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진정인 은 환자로서 타 교도소 이송 전 신체의 건강상태 등을 진찰받아 이송 시행이 건강상 유해한 지 여부를 판단 받지 못하는 등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라.항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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