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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부 열람등에 관한 질의(3)

요지

①의료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의료법 제20조제2항 및 제49조, 형소법 제215조, 민소법 제318조 등)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등)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②보험회사등의 진료기록부 열람요구에 대하여는 환자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나, 보험가입 계약시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자의 진료기록부열람 승인을 환자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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