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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부 열람등에 관한 질의(2)

요지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등)제1항에서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배우자나 그 직계존비속등이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등의 열람등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은 이에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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