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부 발급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제1항에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동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출장소에서 장애등급 판정등과 관련하여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경우 사용 목적등을 판단하여 협조하는 것은 무방할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공에 그침은 물론 의료법령에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이 있음을 주지시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조치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료기록부 발급에 대한 질의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