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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계약 직접시공계획서, 한 번에 낼까? 나눠 낼까? (과태료 피하는 법)
소비자·계약2026-08-03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8-03

차수계약 직접시공계획서, 한 번에 낼까? 나눠 낼까? (과태료 피하는 법)

관공서 공사를 따냈는데 계약이 여러 차수로 나뉘어 있나요? '직접시공계획서'를 전체 공사 기준으로 한 번에 내야 할지, 차수별로 나눠 내야 할지 헷갈리는 사장님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잘못 제출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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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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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개 섹션)
  1. 직접시공계획서, 대체 왜 내는 건가요?
  2. '차수계약'이라 복잡해요, 뭐가 다른가요?
  3. 그럼 계획서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4. 차수계약 직접시공계획서, 이것만은 꼭 비교하세요!
  5.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3단계

마 전,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에게 경사가 났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덜컥 낙찰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계약서를 훑어보던 박 사장님의 미간에 주름이 잡힙니다.

"공사 기간은 총 6개월인데, 1차 철거·구조 공사, 2차 내부 마감 공사로 계약을 나누네. 이걸 '차수계약'이라고 하던가... 어? '직접시공계획서'는 또 뭐지? 이걸 전체 공사 금액으로 한 번에 내야 하나, 아니면 1차, 2차 나눠서 내야 하나?"

사장님, 혹시 박 사장님과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관공서나 큰 기업과 일하다 보면 이렇게 계약이 여러 차수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시공계획서 같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을 법적 근거와 함께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대체 왜 내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공사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서류가 많아?" 싶으시죠? 사장님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직접시공계획서는 단순히 귀찮은 서류가 아니라, 사장님과 공사의 품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직접시공계획서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고 시공하겠습니다!"라고 발주처(일을 맡긴 곳)에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걸 왜 받을까요? 일부 업체들이 공사만 따내고 실제 시공은 전부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과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를 따낸 원도급자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시공해야 공사 품질도 높아지고,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반드시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계획을 미리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건설공사의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해서 시공 품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결국 이 서류는 **"사장님 회사가 실체가 있고, 책임감 있게 공사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차수계약'이라 복잡해요, 뭐가 다른가요?

문제는 박 사장님 사례처럼 계약이 '차수계약'일 때 발생합니다. 차수계약이 뭘까요?

쉽게 말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공정이나 기간에 따라 여러 단계(차수)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2억 원이라도 1차 구조 공사 1억 원, 2차 마감 공사 1억 원으로 계약을 나누는 식이죠.

이게 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헷갈리게 만들까요? 바로 각 차수별 공사의 성격과 금액, 그리고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1차 철거 공사는 대부분 장비와 인력을 쓰는 일이라 직접시공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마감 공사는 도배, 전기, 설비 등 고도의 전문 분야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하도급)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 전체 2억 원을 기준으로 뭉뚱그려 계획서를 냈는데, 막상 1차 공사를 진행할 때 계획서상의 직접시공 비율과 실제 비율이 크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발주처에서 "계획서랑 다르네요?"라고 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계약 내용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받거나 추가 공사를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자,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계획서를 한 번에 낼까요, 나눠서 낼까요? 법령에 "차수계약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 둔 조항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해당 차수에 맞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 정확성: 해당 차수 계약 범위 내에서 실제 진행할 공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니 훨씬 정확합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현실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 투명성: 발주처 입장에서도 각 공정별로 어떻게 직접시공이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뢰를 줍니다. 나중에 "왜 계획과 다르냐"는 식의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2차, 3차 공사를 진행할 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더 좋은 협력업체를 찾을 수도 있죠. 차수별로 제출하면 이런 변화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하기 좋습니다.

물론 서류 작업이 조금 번거로워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과태료를 물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차수계약 직접시공계획서, 이것만은 꼭 비교하세요!

사장님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총괄 계약 기준'으로 한 번에 낼 때와 '차수별 계약 기준'으로 나눠 낼 때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총괄 계약 기준 (한 번에 제출)차수별 계약 기준 (나눠서 제출) - 추천!사장님 체크포인트
제출 시점최초 계약 시 1회 제출각 차수별 계약 체결 시마다 제출2차, 3차 계약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기준 공사 금액전체 계약 총액 (예: 2억 원)해당 차수의 계약 금액 (예: 1차 1억, 2차 1억)차수별 금액이 직접시공 의무 대상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시공 비율총액 기준으로 평균 비율 산정 (부정확할 수 있음)해당 차수 공사 내용에 맞춰 정확한 비율 산정철거 공사와 마감 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의 구체성전체 공사를 아우르는 포괄적 내용해당 차수 공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발주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더 신뢰합니다.
주의'총액'으로 냈다가 과태료에 발목 잡힙니다
"에이, 귀찮은데 그냥 전체 금액으로 대충 비율 맞춰서 한 번에 내버리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발주처나 관할 행정청이 1차 공사 현장을 점검했는데, 사장님이 제출한 총괄 계획서의 직접시공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또는 '계획서 허위 제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 이력은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향후 다른 공사 입찰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3단계

자, 이제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럼 박 사장님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장님도 아래 3단계에 따라 행동해 보세요.

  1. 계약서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서에 '차수별 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각 차수의 공사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세요. (가장 중요!) 이게 정답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번 고민보다 한 번 통화"가 낫습니다.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 공사가 차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직접시공계획서는 총액 기준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수별로 제출해야 할까요?"라고 정중하게 문의하세요. 발주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능하면 답변 내용을 메일 등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3. 차수별로 계획서 초안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발주처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 초안을 각각 만들어 보세요. 어떤 공정을 직접 하고, 어떤 공정을 협력사에 맡길지, 각 공정별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방식에 맞춰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AskLaw와 같은 법률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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