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가 ‘쌍꺼풀 수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성형외과 병원내에서 주사기로 일명 ○○인터폴의 불상 성분의 액체를 피의자의 코부위 위쪽에 한방, 아래쪽 코구멍 옆쪽에 한방의 주사를 놓는 시술을 하고 피의자의 눈부위의 본을 떠서 눈꺼풀을 뒤집어 양쪽 눈 안쪽에 각 2,4방울씩 꿰메는 일명 ○○쌍꺼풀 수술행위를 시행하고 고소인의 안면부의 불상 개수의 점을 제거하는 시술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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