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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과 보존연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기간이상 경과하는 경우 보존해야 하는 기록부를 원본 그대로 복사 보관할 수 있는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보존관리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원본그대로 복사·보존하는 방법이 아닌 플로피디스크나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보존 방법은현행 법령상 허용될 수 없음.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1993.8.20) -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의료법 개정(2002.3.30) -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의료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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