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부과에서의 시술 전 설명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미용성형술은 주로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약합니다. 이에 따라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청취한 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술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환자의 외모 변화 정도,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시술 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부과에서의 시술 전 설명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