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사본교부 요청 시 꼭 신분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제21조에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환자 또는 가족 등이 진료기록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본인 신분확인, 가족이나 그 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 그리고 신청서, 인감증명 제출과 기타 신분확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험회사에 환자 진료기록 사본제출에 따른 보험금수령문제 등으로 가족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기록의 사본교부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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