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기록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가?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사본발급신청서 작성 및 신분확인으로 가능할 것이나, 환자 이외의 가족, 대리인의 경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확인 등이 필요하며, 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 보험사 제출용이나 보험사에서 신청한 경우라 하여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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