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치료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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