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병력을 이유로 한 해외파견자 선발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다자협력전문가 등 국·내외 봉사단 선발 신체검사 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개정·적용하여@@ 암 수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5. ○○○○○○○(이하 “○○○”라고 한다) 다자협력전문 가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8. 5. ○○○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하고, 같은 해 8. 20. 마지막 전형인 신체검사에 응했 다. 문진표에 과거 병력인 갑상선암 수술을 적었는데, 의사로부터 ○○○ 규정상 "암수술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 ○○○ 담당자에게 받은 신체검사 불합격 세부기준에 따르면,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이 불합격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었 는데, 진정인의 경우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경과가 좋고, 주치의도 해외파견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최종 불합격되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8. 8. 20. ○○○ 다자협력전문가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에서 검진기관인 △△△△△△△로부터 불합격 판정 소견을 받은 후, 본인 의 주치의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 청하였다. 진정인은 다음 날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검진기관(한국의학연구 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재검토하였으나, 같은 달 29. 진정인의 최종 신체 검사 결과를 불합격 판정하였다. 2) 피진정기관은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준용하여, 「다자협 력전문가 파견사업에 대한 기준」별지 제5호 "다자협력전문가 신체검사 불 합격판정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진정인이 지원한 파견 프로그램인 다자협력전문가뿐 아니라 해외봉사단에도 적용하고 있다. 동 이 기준에 명시된 질환을 가진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 에서 불합격 처리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소견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피진정기관이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하여 완치 기준을 정하여 규정 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기준("별지 제5호")에 신체검사 불합격의 사유가 되는 병명 등을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견에 근거하여 신체검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 고 있다. 4)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검진기관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근거 를 문의한 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암 수술 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아 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의료계의 보편적 기준 등을 고려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5) 진정인이 지원한 베트남은 국내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점을 반영하 여, 피진정기관이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응급 구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International SOS" 서비스를 가입시킨 바 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오지 에 단신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다수인 해외봉사단의 경우, 의료보건환경의 열 악함으로 인해 국내로 이송되거나 발병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 등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채용심사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 다자협력전문가 1인을 신규 선발하여 파견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에는 1년에 약 7,000만원~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파견 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중단 혹은 활동 포기의 가능성이 낮은 인력을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 7)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은 의료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 어진 것이므로, 판정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 3.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 가. △△△△△△△(신체검사 검진기관) 1) 갑상선 암의 종류, 수술 후 경과, 개인의 신체상태와 관계 없이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격 기준(병의 증세 또는 경과 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 크게 여포성암과 유두암으로 나눌 수 있고, 유두암의 경우 경과가 보다 더 양호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암 수술 후 관찰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2) 진정인은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 였는데, 해당 진단서에는 갑상선 암의 종류 및 양엽절제술을 시행한 이유 (암의 병기), 현재 갑상선 호르몬 투약량 및 앞으로의 약물 사용량의 변동 가능성, 부갑상선 절제 여부, 동위원소 추가 치료 여부 등 상세 병력이 기 재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치료경과가 좋아 일상적인 근로 및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고 해외 파견 업무에 지장이 없음”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제출 된 진단서만으로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오지에 파견될 수 있는 수검자에게 합격 판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3) 진정인의 경우 갑상선 전절제술 후 상태로 반드시 정기적 검사를 통 해 갑상선 호르몬 투약량을 재결정해야 하고, 수술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임파선 전이 여부 및 재발 가능성, 동위원소 추가 치료 여부 등 을 확정하기에 부족한 기간이었다. 나. 인사혁신처 1) 보건ㆍ위생 및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 사 불합격 판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63년 제정된 「공무 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불합격 기 준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2)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 개 항목으로 개선하고,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 도록 개선할 것이다. 3) 특히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는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 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등 5가지 항목으로 불합격 기준 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이 라는 단일한 규정으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4)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 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 대된다. 5) 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 개정안은 2019. 7. 5. 입법예고되어 현 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가 자문의견(▽▽▽▽▽ ▽▽▽▽▽▽) 가. 갑상선 유두상암종은 갑상선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암으로, 5년 생존율은 일반인구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10년 생존율은 98%정도 된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재발이 흔한 암으로 림프절의 전이는 많게는 80%정도 로 보고되고 있다. 갑상선암은 재발위험도에 따라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중등도 위험군의 경우 10년 국소 재발율 은 2.5 ~ 11%, 전신재발율은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나. 일반적으로 암 수술 후 5년을 완치시점으로 여기지만, 갑상선암의 경 우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갑상선암(분화암)은 생존율이 매우 높고, 재발암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10-20년 이후에 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불합격 기준을 적 용한다면, 비합리적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든다. 갑상선암의 경우 치료 경 과가 대부분 매우 좋으며,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체검사 결과를 판 정할 때에는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진정인은 갑상선 수술 후 치료경과가 양호한 편으로 보아, 저-중등도 위험군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상 업무 및 직장 업무 능력의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갑상선 호르몬 복용 용량 및 재발에 대한 추적관찰은 필 요하다. 진정인은 현재 시점에서 1년에 1-2회의 갑상선 호르몬 검사 및 초 음파 검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검사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직업 수행이나 이 에 준하는 활동, 직무기술서상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전문가 자문 의견, 「다자협력전 문가 파견사업에 대한 기준」, 「베트남 다자협력전문가 직무기술서」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10. 19. □□□□□□ □□□□병원에서 갑상선 유두 상암종 및 목 림프절 전이로 양측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나. 진정인은 2018. 5. 피진정기관의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베트남 지 역)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하였으나, 같은 해 8. 20.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주치의 진 단서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9. 최종 불합격으로 판 정되었다. 다. 피진정기관 내규인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에 대한 기준」별지 제 5호 "다자협력전문가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따르면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은 불합격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필요한 경 우 전문가 소견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피 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에 대해 검진기관에 질의한 결과, 암 수술 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의료계의 보 편적 기준 등을 고려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진정인이 지원한 근무지인 베트남은 피진정기관이 파견된 인력을 대 상으로 응급 구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International SOS" 서비스를 가 입시킨 곳이다. 마. 피진정기관의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갑상선 암의 종류, 수술 후 경과, 개인의 신체상태와 관계 없이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 시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인의 경우 제출된 진단서만으 로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전문가는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불합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진정인 의 경우 저-중등도 위험군으로 보여 일상 업무 및 직장 업무 능력의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 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다자협력전문가로 선발된 사람은 “다자협력전문가 파견 계약”을 체 결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보고서 제출, 출장, 휴가 등의 복무관리를 받으 며, 국내교육수당, 파견준비금, 왕복항공료, 체재비, 귀국준비금, 직접인건비, 생활환경개선비, 현지교육비, 출장비, 의료지원 및 재해보상의 경비를 지급 받는다. 아. 베트남에 파견될 다자협력전문가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문화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관리, 사업발굴,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자. 피진정기관은 2018. 12. 28.자로 기존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인 “병 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을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악성종양 진단 10년 이내인 자)”로 변경하였고, “중증의 갑 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은 “중 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진단 5년 이내인 자)”로 변경하였다. 차. 인사혁신처는 2019. 7.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안을 입 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 선하고,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 환”으로만 불합격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6.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 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歷)"이란 질병 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질병의 진행여부 또는 증상과 관련 없이 암 수술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 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진정은 해외에 파견될 다자협력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고 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복무관리를 받으며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고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조 사대상인 차별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병력을 이유 로 진정인을 해외 파견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파견업무를 수행할 파견자를 선발할 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발된 사람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자의 과거 병력도 신체능력 판정의 기준 이 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은 검진기관이 내린 판정 이고, "암 수술 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의료계 의 보편적 기준 등을 고려하였다"는 검진기관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더구나 진정 제기 이전에는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명확하게 암 진단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8. 12. 28.자로 “악성종양 진단 10년 이내인 자“, ”갑상선암 진단 5년 이 내인 자“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치료 후의 경과나 개인의 신체 상태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검진기관 전문의는 갑상선 암의 종 류, 수술 후 경과, 개인의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 고, 위원회가 자문을 의뢰한 전문가 역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불합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피검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서 신체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신체검사 판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채 용 신체검사 규정」은 인사혁신처에서 2019. 7. 5.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 데,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현재의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능 력을 판단하기보다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 정이다. 다자협력전문가의 선발 및 파견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국제 기구와 원활하게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의 신뢰성이 중요하 며, 파견자가 국내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선발 기준 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신체 상 태가 직업을 갖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특히 직무기 술서에 있는 다자협력전문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특별히 예상되는 어 려움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파견국 현지 또는 국내에서 충분 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별 신체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암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발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해외로 파견할 다자협력전문가를 선발하면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불합격 처리하고 특히 개정된 신체검사불합격 기준에 "악성종양 진단 10년 이내인 자”, “갑상선암 진단 5년 이내인 자"라는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 라, 획일적.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는 방향 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방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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