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병원의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도지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인 2를 상대로 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2020. 9. 19. 근무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좋은 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1"이라고 한다)으로 후송했으나 피진정인 1은 피 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2"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병상 침대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접합 수술이 늦어져 피해자는 평생 손가락을 굽힐 수 없게 되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의 주장 및 진술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요지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 요지 손가락 접합 수술 후 구제요법을 실행하면 출혈이 계속되기 때문에 혈 액을 매개로 한 감염 전파 우려가 커진다. 이에 피해자의 경우 감염 전파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피진정병원 1에는 격리 병실이 없 어 격리 병실이 있는 큰 병원에서 검사 및 수술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HIV 감염으로 면역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 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크고, 수술 후 다양 한 합병증 발생도 우려되었다. 피진정병원 1에는 감염 내과 전문의가 없으 므로 종합병원급에서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진정인 2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HIV 감염자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료 등에서 차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2에 내원 시 적절한 처지와 검사를 시행 했고, 당직 근무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어 야간 응급수술을 시행할 상 황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어려움과 장시간 대기 가능성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에 손가락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원 조치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응급환자 진료시스템 범주 안 에서 진행된 처치·검사·관리였다. 외상 구역에는 진료 대기용 침상 2개, 처치용 침상 2개가 있다. 사건 당일 진료 대기용 침상 1개는 낙상 사고 환자가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침 상은 중증 환자를 위해 비워두고 있었다. 피해자는 엄지손가락 절단 환자로 서 의자에 앉아 대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 어 침상을 배정하였다. 피해자가 침상에 배정된 후 퇴실할 때까지 외상 구 역에 10명이 더 입실하였고 그 환자들 모두 대기 의자에 대기하며 진료를 보았다. 피해자가 HIV 감염자라고 차별한 것이 아니다. 라. 참고인(○○소방서 구급대원 2명)의 진술 요지 참고인들은 손가락 절단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2020. 9. 19. 21:40경 피진정병원 1에 전화하여 진료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당시 는 피해자가 HIV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았고, 22:25경 피진정병원 1에 도착 하여 HIV 감염인임을 알리자 진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여러 병원에 손가락 접합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진료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러 병원에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일부 병원에는 알렸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여러 곳에 전화했기 때문에 해당 병원이 어딘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마. 전문가의 의견 요지 1) 김○○(국립○○ 감염내과 전문의) HIV/AIDS 환자의 수술 시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피진정인 1 이 주장하는 감염에 대한 우려는 의료인의 표준주의 원칙 및 혈액 매개 감 염 주의 시행으로 예방할 수 있다.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2차 감염 위험 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가 별도의 수술 장비나 감염내과 의료진 을 필요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 이○○(○○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HIV 질환은 B형, C형 간염과 같이 혈액 매개 감염 공통 예방지침과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할 수 있고 HIV 환자만을 위한 특별 수술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행위 중의 HIV 전파 예방은 표준주의 원 칙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표준주의 원칙이란 HIV 등의 병원체 감염 여부를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의 보호 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손 위생 등을 잘 실천하며 의료기구 등의 표면소독 을 원칙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HIV 감염인의 혈액에 의료인의 피 부가 노출된다고 하여도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감염 가능성 이 없다. 3) 엄○○(○○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의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주사침 자상과 같은 침습적 손상을 받는 경 우, HIV의 전파 가능성은 최대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 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최대 3∼6%)나 C형 간염(3 ∼30%)의 감염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다. HIV 감염인에 대 한 진료 시 감염관리 원칙이나 방법은 다른 혈액 매개 감염의 원인 병원체 와 다르지 않다. 표준주의 원칙 및 혈액 매개 감염 주의 원칙을 준수하면 일반적인 진료는 물론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안면 보호구나 고글 등 눈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면 된다. 의료진의 피부나 점막에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되면 손상된 피부나 점막을 씻어내고 소독 조치 후 예방적 항바이러스 제 투여 여부를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진술, 전문가 자문 의견, 119현장 조사서, 질병관리청 "2021 HIV/AIDS 관리지침"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약 10년 전 HIV에 감염되었고 이후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심장 부정맥이 생겼고 현재 심장박동 기를 부착하고 생활한다. 나. 피해자는 2020. 9. 19. 21:00경 근무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직장 동료가 119를 불러 인근의 안 성 성심병원으로 갔으나 작은 병원이라 손가락 접합 수술(이하 "접합 수술" 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다. 119구급대원과 피해자의 지인이 대학병원 등 접합 수술이 가능한 여 러 병원을 알아보았고, 같은 날 21:40경 119구급대원이 피진정병원 1에서 접합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피진정병원 1로 후 송하였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이 피진정병원 1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피진정인 1은 격리 병실이 없고 수술 중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접합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이후 119구급대원들은 인근 대학병원과 손가락 접합 전문병원 여러 곳에 전화해 응급 접합 수술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하였다. 119구급대원 등 이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했던 여러 병원측에 피해자가 HIV 감염인임을 알 렸는지 여부 및 진료 불가 사유 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응급상황으로 구체 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사고 당일인 2020. 9. 19. 22:35경 119구급대원들이 피진정병원 2에 수 술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접합 수술은 할 수 없지만, 기본 검사는 가 능하고 상처의 상태 확인 후 전원 가능하다는 설명하였다. 119구급대원들은 피해자에게 이 내용을 안내하고, 피해자를 피진정병원 2로 후송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9. 19. 23:28경 피진정병원 2에 도착하였다. 피진정병 원 2 성형외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성형외과 의사 ○○○의 지시에 따라 피 해자에게 드레싱 등 처치를 했고, 당일 수술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보호자 (피해자의 지인)와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전원 조치 동의를 받았음이 기재되 어 있다. 피해자는 2020. 9. 20. 10:30경 ○○시 ○○구 소재 ○○병원으로 전원 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다. 사. 질병관리청은 HIV/AIDS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과 이에 따른 각 의료기관에서의 고려사항, 표준주의 원칙1) 준수, 이를 통한 HIV/AIDS 감 염자에 대한 차별 예방 등을 목적으로 "HIV/AIDS 관리지침"(이하 "관리지 침"이라고 한다)을 매년 제공한다. 2021년도 관리지침은 HIV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과 HIV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에서 표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2021년도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년 HIV 1,000명 정도의 감염 자가 신고되며, 2019년 기준으로 내국인 생존 감염인 수는 13,857명으로 추 정되고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감염인의 36.8%로 노년층의 HIV 감염인 수 가 증가추세이다. HIV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 급성 합병증 없이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비감염인과 비슷한 수명을 갖게 되지만 사 회의 부정적 인식이 소위 "치료장벽"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하여 면역세포 1) 환자의 감염 의심 또는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환 경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감염관리 원칙을 말한다. 수(CD4+ T세포) 200/㎕ 미만의 낮은 면역 상태로 처음 발견되는 감염인이 10%에 달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 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 의 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 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두 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적 관점에서 특정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함 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애인의 범위 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 적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차별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 는지 여부 및 피진정인들이 HIV 감염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술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지 그 리고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HIV 감염은 일상적 신체접촉이 아니라 체액과 혈액에 의해 감염되며, 최근에는 HIV를 억제할 수 있는 의약품이 개발되어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일상적인 접촉 또는 의료 시술 과정에서 접촉만으로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질병관리청 "2021년 HIV/AIDS 관 리지침" 및 관련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학적 사실과 상관없이 HIV 감염인에 대한 우리 사 회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HIV 감염인은 감염자라는 사실 자체 만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등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의학의 발달로 HIV 감염은 만성질환으로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 지만, 일단 HIV 감염이 된 후에는 감염인의 체내에서 끊임없이 면역 능력 이 저하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서 심혈관합병증, 대사성 질환, 인지 기능 장애, 암 질환 등의 만성 중증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고 내성이나 약 물 부작용의 발생이 현저히 높아지는 등 지속적, 점진적 신체 손상을 경험 하게 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해도 성생활, 임신ㆍ출산의 재생산 영역에서의 제약을 경험한다. 모든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본 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항바이러스제 복용의 후유증으로 심장 부정 맥이 생겨 심장박동기를 부착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 고, 이 사건 긴급 수술의 지연으로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상실한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거부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 건강권에 서의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진정인 1의 행위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건강권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수술 및 구제 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액을 매개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격리 병실이 없는 피진정인 1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HIV 감염인은 공공시설에서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HIV 전파 예 방을 위한 의료인의 실천 수칙으로서 "표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등 HIV/AIDS와 같은 감염성 질병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나 시설이 필요하 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상적인 감염예방 조치와 같은 원칙 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항변은 응급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접합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특히 피진정인 1은 HIV 감염자의 경우 면역체계 손상으로 수상 부위 의 2차 감염 가능성이 커서 감염 내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 병원에서 수술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HIV 감염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2차 감염 위험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 1이 "표준주의 원 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주의 의무이지 치료를 회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면역 상태를 확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HIV 감염인에 대한 지식 부족과 편견, 이에 따른 공포나 기피 심리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주장은 HIV 감염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 아닌 HIV에 대한 일반화와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피해자 치료 거부에 대한 정당 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2) 피진정인 2의 행위 관련 진정인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 2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는 적절한 의료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여 전원 조치하는 등 최 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일 응급 수술할 수 없었던 이유 및 전원 사유 등이 관련 의무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피해자에게 응급실 침상을 제공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진정인의 항변 타당성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2에 관한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진정을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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