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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2. 24. 결정

종합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중이염 수술 거부

요지

1.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이라고 하여 장갑, 보안경 또는 안면가리개, 가운 등 외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복장 역시 일반 환자의 수술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 사건 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 및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함. 다만 피진정 병원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것을 고려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음. 2. 이 사건 진정에서 보듯 개별 의료인의 HIV/AIDS 관련 정보의 정확한 습득 및 실질적인 관행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인의 의식과 관행 개선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으로, ○○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 ×. ××. CT 촬영을 하였음. 그러나 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이비인후 과 담당 교수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뼈에 염증이 있 어 이를 긁어내면 피가 튀는데 이를 가릴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였다. 이는 HIV 감염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 등의 시정조치를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중이염 수술은 크게 고막 안쪽의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을 재생하는 고실성형술만 하는 경우와, 귀 뒤쪽의 뼈에까지 염증이 퍼져있어 뼈를 드릴 로 갈아내는 등의 유양동삭개술을 포함하는 수술법이 있다.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경우 염증이 뼈 안까지 퍼져 있어 유양동삭개술을 해야 할 환자 로 파악되었다. 유양동삭개술의 경우 드릴 조작에 따라 작은 뼈조각으로 된 분진들이 사방으로 난반사 되어 주변 1미터 이상 튀는 경우도 있으며 그 튀는 범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2) 일반적으로 감염이 문제가 되는 수술에서 의료진은 보안경 및 보호 복,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부근 바닥에 비닐을 까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그간 꾸준히 치료받아 잘 조절되고 있는 후천성면엽결핍증 환자이긴 하나, 뼈조각 분진은 뼈에 붙어있는 점막 및 점막액과 혈액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뼈가루 분진을 차단하는 소형 텐트 같은 막을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당시 본 병원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 좀 더 준비된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수술이 어렵다고 하였다. 3) 이후 본 병원 수술실에서는 소독된 비닐을 현미경과 환자 사이의 공 간에 둘러 고정함으로써 뼈조각 분진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와 의료진 모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내부감사를 통해 주치의에 대한 경고 등으로 병원 직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수술실 감염관리 규정에 대한 이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보건복지부 장관 가) HIV/AIDS 감염인 수술 시 다른 질환처럼 감염예방을 위해 보편 적 주의지침(Universal Precaution)을 지키며 별도의 수술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보편적 주의지침은 의료행위 중 환자 혈액 등 감염성 체액과의 접촉 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을 비롯한 체액에 HIV, 간염바이러스 등 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환자 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여야 하 며, 주사바늘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에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예비)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2) ◎◎◎(◎◎◎◎의료원 이비인후과 의사, 피해자 수술 담당) 참고인은 20××. ××. ×. 피해자에 대하여 유양동삭개술이 포함된 중이 염 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의료진 및 타 환자의 HIV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 수술실의 마지막 순서로 시행했으며, 수술 장갑을 두 겹 착용하였고, 쉴드(투명막)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구의 점막을 가리는 조치를 하였 다. 쉴드 마스크는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안경을 착용 하는 것이 더 좋겠으나 해당 수술이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이고 참고 인 본인이 안경을 착용하므로 불편감을 느껴 쉴드 마스크로 대체한 것으로 그로써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고 판단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대학교 법인에 속한 800여 병상 규모의 대학종합 병원이자 ○○의과대학 수련병원으로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등 ○○개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명으로 그 중 귀는 ◇◇◇ 교 수가 담당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진정 당시 약 ×년간 이 사건 병원 감염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에이즈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며 에이즈 치료를 해오던 중, 난청 증세를 자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병원 감염내과 △△△ 교수의 협진의뢰로 20××. ×. ××.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 ◇◇◇ 교수의 진료 를 받았다. ◇◇◇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 중이염이라는 진단 을 내리고 20××. ×. ××. CT촬영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T촬영 결과 피해자의 경우 뼈 안까지 염증이 퍼져 있어 뼈를 드릴로 갈아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튀는 피를 막을 가 림막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수술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에 피 해자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20××. ×. ××. ◎◎◎◎의료원 이 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 ×.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 ◎◎◎ 에게 유양동삭개술을 포함한 고실성형술 수술을 받았다. 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 하 "AIDS"라고 한다)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로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세 포 내에서 증식을 하며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HIV의 전파 경로는 감염된 사람과의 성관계,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치료적 사용, 감염성이 있 는 체액에 의료인이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임신 및 수유 기간에 태아에게 전이되는 경우 등이다. 이 중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 과 관련하여 HIV에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를 통하여 피부를 찌르는 손상을 입을 경우 감염 가능성은 0.3%이고, 점막에 노출되는 경우는 0.09%로 추정 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1987년 제정한 보편적 주의지침(Universal Precautions)은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 보안경, 안면 가리개, 가운 등을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 주의지침> 1. 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혈액 추출물, 체액 등은 HIV, B형 또는 C 형 간염바이러스 등과 같은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의 검체에 미리 표시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나, 표시가 되지 않 은 검체에 대해서는 부주의하여 취급을 소홀히 하기 쉬우므로 모든 환 자의 검체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라. 이 사건 병원 「수술실 감염관리 규정」 제6조 제3호는 “HBV, HCV, HIV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의 수술은 일반적인 개인 보호장구 외에 보 안경, 방수 일회용 가운, 방수신발 덮개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IV 감염자 관리지침」을 통해서도 HIV 감염인인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를 만지기 전·후, 장갑을 벗은 후나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하 여 손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3.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손에 묻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처치를 할 때 에는 반드시 장갑을 미리 착용하여야 한다. 4.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이 튀거나 분무화 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보 호가운, 보안경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예리한 물체를 다룰 때에는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폐기할 때에는 단단한 용기에 버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 게 하여야 한다. 6.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꺽거나, 다시 뚜껑을 끼우는 등의 조작을 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주사 바늘통에 버려야 한다. 7. 혈액, 체액 등을 엎질렀을 때에는 우선 장갑을 낀 후 일회용 수건으로 닦아 내고, 비눗물로 씻어낸 후 가정에서 사용하는 표백제를 1:10으로 희석하여 소독한다. 8. 오염된 기구는 열을 이용하여 소독하며, 열을 가할 수 없는 기구는 결 핵균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소독을 한다. 9. 환자의 위생상태가 나빠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주변이 오염될 위 험이 있거나 또는 결핵, 대상포진 등 타인에게 전파를 잘 일으키는 기 회감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인실에 격리할 필요는 없 다. 10. 응급소생술이 필요하리라고 예상되는 환자의 곁에는 기관 삽관 튜브, ambu bag이나 mouth piece를 준비하여 급한 상황에서 입으로 응급소 생술을 하지 않도록 한다. 11.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는 병원 종사자는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금하 고, 환자의 검체도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장갑, 가운, 보안경, 마스크, 모자 등의 장비 착용, 혈액 등의 접촉 시 조치 방법, 침습성 시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마. 201×. ×. ×.부터 201×. ×. ××.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중이염 수술은 모두 355건이고 이 중 만성간염 환자는 11명이나 HIV/AIDS 감염인 은 전무하다. 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5. 9. 16.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단체에 “HIV 감염인에 대한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 협조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여, 일부 병원 에서 HIV 감염인의 진료 또는 수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 기된 사실,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에 관한 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보 편적 주의지침 준수에 대해 안내하고, 각 단체 회원과 산하기관에 HIV 감 염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단체 홈페이지, 간행물에 게시할 안내문을 첨부하고, 가톨릭대학교 산 학협력단으로 강의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내과에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간호사를 배치하여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HIV 감염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병관련 상담 및 HIV 감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 한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4개 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2015년에는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총 20개 의료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05년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 하고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 데 당시 감염인 2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진료거부나 감염사실 누설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감염내과 외 타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 경험은 53.6%로 나 타났다. 또한 HIV 감염인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보건소의 반인권적 감염 인 관리,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순으로 나타났다. 자. 우리 위원회는 2007. 2. 2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면서 HIV 감염인들이 병의원 이용 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점, 진료거부 등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의료진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점, 의료 관 련 종사자의 업무 영역에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높은 점 등을 확인 하고는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이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 감염인의 고관절 전치환술을 거부하였다는 진정(11진정0034200)에 대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병력 차별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2011. 6. 10. 차별시정위원회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관련 협회에 HIV 보유자 등이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HIV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갑, 마스크 등 제반 재료 확보와 적 극적인 진료에 대한 자체교육을 요청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차. 한편,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1987. 10. 30. 그동안 AIDS 환자들에 대한 치료 거부가 종종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는 의사들의 윤리적인 의무임을 명시하는 공식적인 입 장을 발표하였는데 “AIDS 환자들은 효율적이고 동정적인 특별한 치료를 요한다. AIDS와 관련한 병이 있거나 혹은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적 어도 치료기관 내에서 만이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받을 수 있 어야 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대법원은 1998. 6. 25. 미국 메인주의 한 치과의사가 HIV 감염 여성의 치료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HIV 감염인은 그 증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요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인인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치료받 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림막 등 장비의 미비 를 이유로 HIV 감염인인 피해자의 수술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병력 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HIV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판단 1) 피진정인은 HIV 감염인의 혈액이 포함된 분진이 난반사되는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완벽히 차단하는 가림막이 필요하나 이러한 장비 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HIV가 전파되는 주된 경로 가운데 하나가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이고 진정 관련 수술의 성격상 의료진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를 세심하게 갖추 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HIV의 감염 예방을 강조한 미국의 보편적 주의지 침을 보더라도 의료진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노력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원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술 및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HIV 등으로부터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편적 주의 지침 등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이라고 하여 장갑, 보안경 또는 안면가리개, 가운 등 외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복장 역시 일반 환자의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피진정인이 향후 유사한 수술에 대비 하여 소독한 비닐을 현미경에 두르는 정도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도 확인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 및 환자의 치료받 을 권리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된 다. 더욱이 이 사건 병원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자,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HIV 감염인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 3) 다만 이 사건 진정을 계기로 피진정인이 향후 유사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시 행 계획을 밝히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필요성 1) 우리 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HIV 감염인 2명 중 1명은 진료 거부 등이 두 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럴 경우 HIV 비감염 환자는 물론, 진료를 담당한 의사까지 HIV 감염 가능성에 노 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HIV 감염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 적 진료는 HIV 감염인이나 비감염인 모두를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 2)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수술 등 진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의료행위 중 전파위험과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 어 있고, 피진정인 역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료하는 현 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사실 자.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각 관련 협회에 HIV 보유자 등이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HIV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갑, 마스크 등 제반 재료 확보와 적극적인 진료에 대 한 자체교육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개별 병원에서 여전히 HIV 보유자 등이 진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3) 이 사건 진정 역시 개별 의료인의 HIV/AIDS 관련 정보의 정확한 습득 및 실질적인 관행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의식과 관행 개선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 인 정책 수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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