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1. 18.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872 사전-2021-법규소득-1872 사전2021법규소득1872 20220118 202201 2022 01 18
요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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