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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중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의 시작과 종료 시기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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