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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6. 10. 결정

HIV 보균자에 대한 수술 거부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진료과 소속 의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HIV 보유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HIV 감염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 한다) 보유자로 2010. 12. ○○시 △△구 △△동 소재 ○○○○병 원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1개월이 지나 ..PAGE:2 - 2 - 도 연락이 없어 병원측과 통화해보니 병원측에서는 HIV 보유자의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며 일정을 잡지 않아 사실상 수술을 거부하였다. 이는 HIV 보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HIV 보유자로 좌측 고관절 골두의 무혈성 괴사로 인해 약 물로 통증 조절이 어려워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이 필요한 상태였고, 2010. 12. 우리 병원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고관절 전치 환술은 수술 중에 많은 혈액과 뼈 등 조직물이 튀어 HIV 보유자인 진정인 을 수술하자면 의료진과 본원의 타 환자들을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잘 찢어지거나 뚫어지지 않는 특수장갑이 필요하였다. 특히 진정인의 수술은 올해 65세인 정형외과 교수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연로하여 특수 장갑을 끼지 않으면 HIV 보유자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특수장갑을 우선 준 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특수장갑을 수입하는 회사에 수입등록이 되어 있 지 않아서 바로 구매할 수 없었다. 2) 수술 일정을 정하기 전에 이 같은 상황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이 수술해 달라며 흥분하여 더 이상 수술을 위한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 후 진정인의 치료와 관련하여 본 원 감염내과에서 진정인에게 □□□□병원을 소개하여 2011. 1. 25. 진정인의 동의 하에 전원조치 하였 다. 이후 진정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공 ..PAGE:3 - 3 -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 한 명의 집도만으로 수술이 가능 하므로 수술 일정 등에 대해 다른 의사와 상의하지는 않았으며, 진정인 입 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료진 역시 HIV에 대한 감염으 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병원 원장, 정형외과 의사, 진정인 수술담당)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HIV 보유자를 기피하게 마련인데 이곳에서도 안 해주면 HIV 보유자들이 수술할 곳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수술에 임하였 고, 정형외과에서 HIV 보유자 수술 시 일반 환자들보다 주의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장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장갑은 일반 수술용 장갑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지난해에 정형외과에서 HIV 환자를 4~5명 정도 수술한 것으로 기억한다. 2) ○○○(□□□□병원 감염내과 의사) 피진정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전원을 문의 받고 □□□□병원 의 사 ○○○에게 진료를 부탁하였다. 고관절 수술의 경우 출혈이 있기 때문에 보안경 등 시술자가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구를 착용할 필요 가 있으나, 그런 장비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B형 간염 등 혈액으로 감염 되는 환자들을 시술할 땐 항상 착용해야 하는 기본 장비이므로 병원마다 원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갑 역시 바늘에 저항성이 있는 특수장갑을 사 용하면 좋지만 보통 일반장갑을 사용한다. 또한 수술을 앞둔 HIV 보유 환 자의 전원이 발생하는 통상적인 상황은 원 병원에서의 장기간 수술 대기, HIV 보유 환자에 대한 의사의 기피 경향,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Rapport) 가 깨진 경우 등이고, 1년에 HIV에 감염된 치과와 정형외과 환자 5~15명 ..PAGE:4 - 4 - 정도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는다. 3) ○○○(▽▽▽▽▽▽ 감염내과 의사) 일반 환자의 정형외과 수술 시 복장이면 HIV 보유자 수술도 가능하 다. 다만, 국내에 HIV 감염인이 많지 않아서 큰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에서 처음 HIV 보유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엔 이런 환자들을 진료할 준비나 경험 등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도 한다. 4)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팀) HIV 감염인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는 민원이 매년 3~5건 정도 되며 HIV 감염인의 정형외과 수술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기피하여 □□□□병원 등으로 전원하는 경향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의견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은 암센터, 재활병원, 심 장혈관병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어린이병원과 응급진료센터, 국제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며, 감염내과에 6명, 정형외과에 22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PAGE:5 - 5 - 나. 진정인은 2010. 12. 중순 ○○○○ 병원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수술과 관련한 연락이 없자 2011. 1. 중순 피진정병원의 고 객상담실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이때 고객상담실 담당자는 HIV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특수장갑을 구하지 못해 수술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진정 인에게 답변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수차례 수술을 요청하다가 2011. 1. 25. ○○○○ 병원 감염내과 관계자로부터 □□□□병원을 소개받았고, 2011. 2. 14.□□□□병원 정형외과 의사 ○○○에게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이하 "AIDS"라 한다)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로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 내 에서 증식을 하며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HIV의 전파 경로는 감염된 사람과 의 성관계,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치료적 사용, 감염성이 있는 체액 에 의료인이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임신 및 수유 기간에 태아에게 전이되는 경우 등이다. 이 중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과 관 련하여 HIV에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를 통하여 피부를 찌르는 손상을 입을 경우 감염 가능성은 0.3%이고, 점막에 노출되는 경우는 0.09%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1987년 제정한 보편지침(universal precautions) 은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 보안경, 안면가리개, 가운 등을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이 HIV 보유자 수술 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특수장갑은 수술 용 일반장갑에 비해 바늘이나 칼 등에 쉽게 찢기지 않는 드퓨이(Depuy)사 제품이다. 이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은 지난해 보건 복지부에 수입 등록을 마쳐 현재 수입은 가능하나 경제성을 맞출 만큼 장 ..PAGE:6 - 6 - 갑을 원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수입하지 않았다. 마. ○○○○ 병원은 2009. 5. 1. ~ 2011. 4. 30.까지 최근 2년간 HIV 보유 자의 고관절 수술을 한 건도 시행하지 않았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 였는데 당시 감염인 2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진료거부나 감염사실 누설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 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시 검사 또는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린 경험은 55.2%, 입원보증금을 요구받은 경험은 56%, 감염 내과 외 타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 경험은 53.6%로 나타났다. 또한 HIV 감염인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에 대한 인권침 해 사례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보건소의 반인권적 감염인 관리, 본 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순으로 나타났다. 사.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1987. 10. 30. AIDS 환자들에 대한 치료 거부가 종종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AIDS와 관련한 병이 있거나 혹은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치료기관 내에서 만이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차별의 대상 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는 의사들의 윤리적인 의 무임을 명시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대법원은 1998. 6. 25. 미국 메인주의 한 치과의사가 HIV 감염 여성의 치료를 거부한 것과 관 ..PAGE:7 - 7 - 련하여, HIV 감염인은 그 증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요 일상생활 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인인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치료받을 권리 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 를 이유로 HIV 보유자인 진정인의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전원조치한 피진 정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수술 거부인지 여부 및 HIV 보유자에 대한 수술 거부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진정인에 대한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HIV 보유자의 고관절 수술 시 의료진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수장갑이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수술을 담당한 □□□□ 병원 정형외과 의사 ○○○을 비롯하여 감염내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HIV 보유자의 수술시 일반 환자를 수술할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만약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는 B형 간염 등 혈액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시술할 땐 항상 착용해야 하는 기본 장비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특수장갑이 없어 수 술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진정인의 수 술 담당 의사가 연로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한 개인 상황이었다면 피진정 병원 내 정형외과의 타 의사들과 상의해 수술 일정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진 정인의 수술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노력 없이 환자의 수술 요청이 거듭되자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PAGE:8 - 8 - HIV 보유자의 수술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은 의료진 역시 HIV 감염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야 할 권리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HIV가 전파되는 주된 경로 가운데 하나가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이고 고관절 수술의 성격상 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장 비를 세심하게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HIV의 감염 예방을 강조한 미 국의 보편지침을 보더라도 의료진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노력은 필요하 고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의 보호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상충되지 않 는다는 점과 타 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의료진 보 호를 위해 취한 수술 거부는 HIV 보유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한 행위 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미 20여 년 전에 미국의학협회가 HIV 감염인에 대 한 치료가 의사들의 윤리적인 의무임을 명시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점에 비춰 봐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치 료는 더욱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HIV 보유자의 수술 시 설혹 특수장갑이 필요했다면 HIV 보유자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전 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종합병원의 규모와 성격에도 맞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HIV 감염인 2명 중 1명은 진료 거 부 등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럴 경우 HIV 비감염 환자는 물론, 진료를 담당한 의사까지 HIV 감염 가능 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HIV 감염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 의 적극적 진료는 HIV 감염인이나 비감염인 모두를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 다. ..PAGE:9 - 9 -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진정인을 전원 조치한 것은 병력(病歷)을 이 유로 의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HIV 보유자를 배 제한 행위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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