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이 보건소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그 보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진료기록의 보존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10년이 경과된 기록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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