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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30.

의료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1640 소득46011-1640 소득460111640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96 ‘99. 4. 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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