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7. 26.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소득46011-2140 소득46011-2140 소득460112140 19940726 199407 1994 07 26
요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자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52①3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부양가족이 동법 제66조(→§51)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의료비에 대하여 동법 제61조의3제2항(→§52①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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