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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13.

수의사가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재방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20120713 201207 2012 07 13

요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본문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재방사 등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나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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