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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7. 14. 결정

병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청년 및 청소년 HIV감염인 관련 단체 활동가이다. 피해자는 HIV 감염인으로 2021. 6. 28.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 오른손 손등 수술을 받고자 하였는데, 피진정병원 정형외과 과장 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1의 수술 거부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피해자는 HIV 감염인으로 2021. 6. 26. 03:00경 오른손 손등을 다쳐 같은 날 15:00경 피진정병원 응급실에서 깁스를 하고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 하였다. 2) 2021. 6. 28. 10:00경 수술을 위해 입원 준비를 하고 10:30경 코로나 19 검사를 포함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16:54경 코로나19 음성이 나와 원무과에서 입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진정인 1의 진료실에 들어갔다. 3)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먹고 있는 약 없느냐?"고 물어 "▽▽▽병 원에서 HIV약을 타 먹고 있다"고 했더니, 그 즉시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수술 여건이 안된다. ▽▽▽병원으로 가든지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수술을 거부하였다. 4)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병원에 수술을 문의한 후 당일 수술 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 1 1) 골절 수술 시 HIV 감염인이든 아니든 수술을 진행하는데 특수 기구 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수술 후 기구를 소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했던 것이다. 2) HIV 감염인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의 비말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 나 접촉으로 인하여 안구 점막이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독을 위해 수술실을 일정 시간 폐쇄해야 한다. 피진정병원은 응급수술을 포함하여 하루에 6개의 수술실에 서 20개가 넘는 수술이 톱니바퀴 돌아가듯 진행되고 있어 수술실을 폐쇄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HIV 또는 투석환자와 같이 흔하지 않은 만성질환의 경우 응급수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모 병원이 있을 경우 해당 병원 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 방침이다. 특히 골절 의 경우 수술을 한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골 유합(癒合)이 완성되어야 치료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환자가 HIV로 어떤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 다. 4) 피해자는 2021. 6. 26. 15:39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의학과 김원 과 장에게, 같은 달 28. 10:06 정형외과 ▲▲▲ 과장에게,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6. 28. 10:5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HIV 수치가 879.9로 나와 13:40에 판정보류하고 감염내과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논의 하였다. 피해자의 HIV 수치를 보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혹시 복 용 중인 약물은 없으신가요?”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HIV 후속 조치 중이라 하여 추적관찰 중인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5) 피진정병원의 수술실에서는 기구소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품이나 도구가 필요하지는 않고 다른 감염 환자와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는 폐기물 을 따로 담아서 배출하고 소독은 다른 감염 환자들과 똑같이 시행한다. 다 만 당시 피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남짓 되었던 시점 이었고 HIV 환자는 처음이어서 이전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식대로 설명하였 던 것이다. 6) 피해자의 경우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던 환자로 추가적 인 검사와 협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과적 예후도 같이 고려해 야 했으며 수술 후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원을 권 유하였을 뿐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년 및 청소년 HIV 감염인 관련 단체 "☆☆☆☆☆☆☆☆ ☆☆☆☆☆☆☆"의 활동가이고 피해자는 HIV 감염인이다. 나. 피해자는 2021. 6. 26. 03:00경 오른손 손등을 다쳐 같은 날 15:00경 피진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한 후 16:30경 응 급실에서 퇴원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6. 28. 피진정병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10:07경 정형외 과 의사 ▲▲▲은 코로나19 검사, X레이, 심전도, 혈액검사 등을 지시하였 다. 라. 2021. 6. 28. 13:40경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의 HIV 수치가 879.9로 확 인되어 판정보류된 후 진단검사의학과 및 감염내과 주치의가 내용을 확인하 였다. 같은 날 16:54 피해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17:27경 다음날 수술 준비를 위해 피진정인 1의 진료실에 내원하였 다. 마. 피진정인 1은 오전에 실시했던 혈액검사에서 HIV 양성(판정보류)이 확인된바, 피해자에게 복용 중인 약물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 병원에서 HIV약을 먹고 있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추적관찰 중인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도록 안내한 후 17:35경 퇴원조치하였다. 바.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바 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체액 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 은 없다. 2)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1)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 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 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 해서)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3) HIV 감염인의 입원 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 수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다. 입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개인의 질병을 입원 시나 입원 중 다른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나 의무 는 없다. 혈액매개병원체(HBV, HCV, HIV 등) 보유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 의 장비,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 피해자가 받기로 한 골절 수술에서 HIV 환자를 위한 별도의 수술 기 구는 필요하지 않고, 소독을 위한 특별한 약품이나 도구도 필요하지 않다. 아. 피해자는 2021. 6. 29. ▼▼▼▼병원에서 우측 손등 골절 수술을 받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1) 의사윤리지침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 歷)이란 질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 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HIV 감염인이란 질병의 진행 여부 또는 증상과 관련 없이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HIV 감염 사실, 즉 HIV 병원체 보유는 병력에 해당한다. 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2021. 6. 26. 응급실 진료 시, 같은 달 28. 오전 정형외과 진료 시 자신의 병력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아, 혈액검사를 통해 나중에서야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바, HIV와 같은 흔치 않은 만성질환은 경험 많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를 계 속 담당해 온 ▽▽▽병원이 기 시행된 치료 사항을 가장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 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혈액매개병원체 (HBV, HCV, HIV 등) 보유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진정인 1 역시 피해자가 받기로 한 수술에서 HIV 환자를 위한 별도의 수술 기구는 필요하지 않고, 소독을 위한 특별한 약품이나 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6. 28. 오전 입원 절차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13:40에 HIV 수치가 879.9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17:27경 피진정인 1의 진 료 시 HIV 감염인임을 밝혔는데, 특별한 도구나 약품 등 준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다음 날 예정된 수술을 거부하고 타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한 것 은 합리적인 조치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음 날 오 전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여 당일 오후 골절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피해자가 받고자 하는 수술이 HIV 감염인에 대해 시행되더라도 특별 한 도구나 준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수술을 거 부한 행위는 피해자의 병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서비스라는 용 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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