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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술 전 서약서 받는 행위는 부당하지 않은지?

요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수술전에 작성하는 서약서는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규정서식은 아니며,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수술 등에 대한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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