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에 대하여
요지
1.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의하면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기록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데 환자가족이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제시하며 기록의 열람 및 챠트(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우리부에서는 2003.9.1.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음. - 따라서 환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 자신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위임장을 직접 작성,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부해 줄 수 있음. ○ 교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과 관련 없는 환자의 과거력 등의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데 비밀누설에 따라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가 명기하여 교부를 위임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사본 발급은 비밀누설과 관련이 없을 것이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음. ○ 아울러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환자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인 인감증명서만 확인 후 교부했을 시 차후 환자본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았을 때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우리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제출서류 확인으로 가능할 것임.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2.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복사 등 환자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2003.1.2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 회신 보험급여과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적정교부 비용은 얼마인지? -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임. 3. 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요청으로 법률적 쟁론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시 규정된 경우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료인이 보험회사측과 환자의 상황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 비밀누설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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