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에서 환자 진료기록사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직무수행 상 특정 환자의 진료기록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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