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요지
○「직업안정법」제42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적사항등 개인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소득세법」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자등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의거 요구하는 구직자의 성명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요구에 따라 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