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0. 9. 14. 결정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16
요지
사업자등록된 부동산이라 하여 지점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지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로서, 지점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 및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이상,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