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개교합 또는 부정교합과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되었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개교합 또는 부정교합과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술계획과 실제 시행된 수술이 다르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골편을 계획과 다르게 위치시켰거나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압박 또는 견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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