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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하여 운영하다 분리 개설시 진료기록의 보존은?

요지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2조제2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이며, 보존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나, 질의하신 경우처럼 공동개설하여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공동개설자가 상호협의하여 보존계획서를 작성,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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