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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족 및 친척도 없는 1인가구인 의식상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중으로 수술 후 긴급의료비 지원 요청이 되어 보장결정하였는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받기 전 사망하였을 때 이후 업무 처리는?

요지

21년 사업 지침 37p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후 제출받을 수 있음(의식인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그 밖에 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21년 사업 지침 70p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하게 되어 있음 행복e음에 반영된 최근 조사내역이 있다면, 참고하여 사후조사에 활용하고, 조사내역이 없다면 조사불가사유, 지원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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