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 보관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진료기록에 대한 서명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되어 있는 바, 컴퓨터(PC)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의료인의 출력된 진료기록을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보관하면 진료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②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등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위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검증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진료기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③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3항 규정의 필름촬영책임자라 함은 진료기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진료기록을 작성한의료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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