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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진료기록사본 교부 신청은?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신분확인 및 사본발급신청서 작성으로 가능할 것이나, 환자 이외의 가족, 대리인의 경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신분확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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