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12. 3.
압류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금청산시 압류 해제여부
징세46101-9033 징세46101-9033 징세461019033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 음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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