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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