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건국훈장(애족장) 5등급]인 고(故) 최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일곱째자녀로서, 고인이 1991. 5. 00. 사망한 후, 고인의 배우자인 고(故) 조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중 2024. 5. 0. 사망하였고, 이에 고인의 열쨰자녀인 최OO와 청구인은 각각 2024. 9. 0, 2024. 9. 0 피청구인에게 주로 부양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2. 0. 고인의 열째자녀와 청구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2. 00고인의 열쨰자녀와 청구인에게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첫째자녀 최OO이 위유족으로 지정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수년간 부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온 주된 부양자로서 유족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 모친이 생계를 책임진 가족 구조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친의 간병과 돌봄을 담당한 특수한 상황은 형식적 기준보다 실질적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부친 사망 후 30년이 지나 관련 자료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사 등 예우를 지속해온 정황은 강력한 간접 증거이다.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청구인의 사례는 그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2조, 제4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과 망인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독립유공자: 고인 / 배우자: 송○○(협의이혼), 조○○(협의이혼), 망인 ○ 자녀: 첫째자녀 최OO(1녀, 1944년생), 둘째자녀 최OO(2녀, 1947년생), 셋째자녀 최OO(3녀, 1948년생), 넷째자녀 최OO(4녀, 1952년생), 다섯째자녀 최OO(5녀, 1956년생), 여섯째자녀 최OO(6녀, 1961년생), 일곱째자녀 청구인(7녀, 1964년생), 여덟째자녀 최OO(8녀, 1967년생), 아홉째자녀 최OO(1남, 1969년생), 열째자녀 최OO(2남, 1972년생) 나. 1988. 5. 00. A보훈지청에서 조사한 실태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족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91181"> </img> ○ 거주실태 / 소득실태: 자가 / 부동산 임대소득 및 목욕탕 운영소득 다.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B세무서장, 2025. 1. 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 / 종목 / 사업장 소재지: OO목욕탕 / 대중탕 / A도 B시 C구 ○ 성명(대표자): 망인 ○ 개업일 / 폐업일: 1900. 0. 00. / 2000. 0. 00. 라. 피청구인은 2024. 8. 0. 고인의 자녀들에게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를 통지하였고, 이에 일곱째 자녀인 청구인과 열째 자녀인 최성희가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 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2.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주로 부양 여부에 대한 판단 - 고인은 매월 일정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여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절대적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음. 다만 주민등록 초본 확인결과 신청인은 고인과 1990. 4. 0.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출가하여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목욕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인들의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1991년 사망할 때까지 망인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녀들 보다는 배우자가 부양에 보다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이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5. 4. 10. 선고한 2024헌가12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2)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부양기간 및 내용, 부양자와 독립유공자의 관계,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들 가운데 특히 그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2180 판결). 나. 판단 독립유공자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순위의 여러 유족 중 선순위유족에 해당하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 수여할 보상금 수급권을 부양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연장자 우선’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5. 4. 10.자 2024헌가12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4항제1호로서 국가유공자법과는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우며,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수급권자를 결정할 수 있고, 설령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제3호를 2026. 12. 31.까지는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설정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헌볍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법령 적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② A보훈지청 실태조사표(1988. 5. 00.)상, 고인은 보훈급여금, 상업소득, 임대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고인의 생애 기간 전반에 걸쳐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자녀로서의 도리를 넘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의 삶에 특별히 기여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연장자에게 수여될 수급권을 청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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