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2.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1994
요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17.4.10.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2017.8.30. 서울특별시 OOO 토지 2,996.4㎡와 그 지상의 건축물 7,076.51㎡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동 토지 중 2,597.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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