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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하지 않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분양과 다른 시공에 대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하지 않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분양된 아파트가 사회통념상 아파트가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전자식 차량출입시스템 작동 불능 등의 문제는 아파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 하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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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하지 않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분양과 다른 시공에 대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