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20.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4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