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계자녀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정하면서, 직장가입자의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이하 동일하다)인 직계비속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계비 속이 미혼이거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자녀 유무, 보수 또는 소득 유무 등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직장가입자의 계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혈 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가족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계자녀가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만 피부 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 계자녀의 피부양자 탈락 등과 같이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 시 장기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진정인의 계모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 인척관계이다. 진정 인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최근 인 근 주택으로 이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모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살 고 있다. 나.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에 따라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혈족(계 부모와 계자녀 사이)은 인척에 해당하고, 인척은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에 따라 친족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 974조(부양의무) 제3호에 따라 생 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진정인의 계 모 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해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 의료서비스와 의료비지원을 하는 보험급여를 실시 할 뿐 아니라 건강진단.재활과 건강증진, 예방도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의료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 로 시행하는 사회보험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일반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지역의 주민을 모두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보험 의 성격을 가지며,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으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 면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라. 「○○○○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제1호),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의 직계존속을 포함)(제2호),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제3호),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제4호)" 중 직장가입자 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2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별표 1(부양요건)과 별표 2(소득 및 재산 요건)로 나누어 규정한다. 이때 별표 1은 실제 "생계를 의존"하는 것에 관한 1차 판단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규정한다. 즉, 동거하는 경우 직장가입 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만약 동거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직장가입자 외 다른 부양의무자와의 동거 여부, 보수 또는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1의 부양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만 한다. 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계자녀)은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 경우에는 직계비 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는 조건에 해당하면 부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 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부 양자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자녀는 동거하지 않아도 ①미혼 이거나 ②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이혼.사 별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가족상 황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ㆍ용역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은 법률상 자녀(친생자녀 포함)와 달리 계자녀라 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재혼가정이라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화의 공급과 이용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조 사대상 차별사유 및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 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법률상 자녀(친생자녀 포함)는 부모와 직계혈족의 관계이나 계자녀는 계부모와 인척관계이며 이를 전제로 입양제도, 친족, 가 족의 범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의 기초가 되는 부양의무, 가족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법률상 자녀와 계자녀는 본질적 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의견표명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사회보험정책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주관하는 피진정인들은 직 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자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피부양자 등재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1차 적 판단기준을 "동거"로 설정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계부모와 동거하 지 않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계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계자녀의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 하 는지에 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피부양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현재의 부양요건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계자녀와 계부모는 인척 관계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민법」 제974 조 제3호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를 갖게 되며, 같은 법 제779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에 의해 생 계를 유지하는 가족에게도 소득 또는 재산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수급권을 부여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가족주의적 복지제도로 운영되 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 1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계자녀가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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