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7.
조합 및 일반분양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502
요지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033,2002.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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