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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7.

조합 및 일반분양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502 서일46014-10502 서일4601410502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033,2002.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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