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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약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추가할인분양은 없을 것이고, 만일 추가할인분양을 할 경우 기존 수분양자에게도 동등한 조건을 적용해 주겠다'는 약정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추가 할인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분양대금에서 추가할인분양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주체와 방식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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