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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6. 17.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원천세과-354 원천세과-354 원천세과354 20110617 201106 2011 06 17

요지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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