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31.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592 법인세과-592 법인세과592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본문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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